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됩니다. 아래는 2026년 확정 고시 기준입니다.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됐고(9%→9.5%, 2033년까지 매년 0.5%p씩 13%로), 건강보험료율도 7.09%→7.19%로 인상됐습니다.
2026년 4대보험 요율 전체 표
| 보험 | 근로자 | 사용자 | 합계 | 특이사항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4.75% | 9.5% |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|
| 건강보험 | 3.595% | 3.595% | 7.19% | 전년 대비 0.1%p 인상 |
| 장기요양보험 | 건보료×6.57% | 건보료×6.57% | 건보료×13.14% | 건강보험료에서 별도 부과 |
| 고용보험 | 0.9% | 1.15~1.75% | 2.05~2.65% | 사용자 = 실업급여 0.9% + 고용안정·직능 0.25~0.85% |
| 산재보험 | 없음 | 업종별 0.6~34% | — | 사용자 전액 부담 |
국민연금 — 상한·하한 기준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. 실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금액 | 근로자 부담 |
|---|---|---|
| 기준소득 하한 | 41만원/월 | 19,475원/월 |
| 기준소득 상한 | 659만원/월 | 313,025원/월 (최대) |
상한·하한은 2026년 7월~2027년 6월 기준. 매년 7월 갱신.
건강보험 + 장기요양보험 계산 방법
건강보험료는 세전 급여 전액에 3.595%를 곱하고, 장기요양보험은 그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에 13.14%를 다시 곱합니다.
건강보험료 = 월급 × 3.595%
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 × 13.14%
예: 월급 300만원 → 건강보험 106,350원 → 장기요양 13,772원
고용보험 — 사용자 규모별 요율
| 사업장 규모 | 근로자 | 사용자 |
|---|---|---|
| 150인 미만 | 0.9% | 1.15% |
| 150인 이상 (우선지원 대상기업) | 0.9% | 1.35% |
| 150인 이상 ~ 1,000인 미만 | 0.9% | 1.55% |
| 1,000인 이상 / 국가·지방자치단체 | 0.9% | 1.75% |
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(주요 업종)
| 업종 | 요율 |
|---|---|
| 금융·보험업 | 0.6% |
| IT·정보서비스업 | 0.7% |
| 도소매업 | 1.0% |
| 음식·숙박업 | 1.6% |
| 건설업 | 별도 산정 |
사업주만 부담. 근로자 공제 없음. 전체 업종 요율은 고용노동부 공시 확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