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단계별로 따라하면 5분 안에 검산할 수 있습니다.
직장인 4대보험 계산 순서
1
국민연금 = 월급 × 4.75%
단, 월급 659만원 초과 시 313,025원 고정 / 41만원 미만 시 19,475원 고정
단, 월급 659만원 초과 시 313,025원 고정 / 41만원 미만 시 19,475원 고정
2
건강보험 = 월급 × 3.595%
상한 없음. 급여 전액에 적용
상한 없음. 급여 전액에 적용
3
장기요양보험 = 월급 × 0.9448% ÷ 2 (건강보험료의 약 13.14%)
건강보험료에서 별도 부과 (급여에 직접 곱하지 않음)
건강보험료에서 별도 부과 (급여에 직접 곱하지 않음)
4
고용보험 = 월급 × 0.9%
상한 없음.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으로 근로자 공제 없음
상한 없음.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으로 근로자 공제 없음
합계
①+②+③+④ = 총 4대보험 공제액
실수령액 = 세전 월급 - 4대보험 공제액 - 소득세 - 지방소득세
실수령액 = 세전 월급 - 4대보험 공제액 - 소득세 - 지방소득세
월급별 공제액 예시 (2026년 기준)
월급 300만원
국민연금3,000,000 × 4.75% = 142,500원
건강보험3,000,000 × 3.595% = 107,850원
장기요양3,000,000 × 0.9448% ÷ 2 = 14,172원
고용보험3,000,000 × 0.9% = 27,000원
4대보험 합계291,522원
4대보험 공제 후2,708,478원 (세금 별도)
월급 400만원
국민연금4,000,000 × 4.75% = 190,000원
건강보험4,000,000 × 3.595% = 143,800원
장기요양4,000,000 × 0.9448% ÷ 2 = 18,896원
고용보험4,000,000 × 0.9% = 36,000원
4대보험 합계388,696원
4대보험 공제 후3,611,304원 (세금 별도)
급여명세서 공제액이 다른 이유
- 비과세 공제 — 식대 월 20만원,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
- 원단위 절사 — 보험공단마다 10원 또는 100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계산값과 수원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정산 차이 — 연말 또는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.
- 국민연금 상한 — 월급 659만원 초과분에 대한 국민연금은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4대보험 확인 방법
- 국민연금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nps.or.kr) → 내 연금 알아보기
- 건강보험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 → 보험료 조회
- 고용보험: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→ 피보험자격 이력